【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55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
대리인 변호사 이광렬, 윤진호, 이근호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심판대상조항들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