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23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을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는 2025. 8. 7.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5년 형제13154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25. 9. 29. 항고가 기각되었고(대구고등검찰청 2025고불항 제1263호, 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어서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6. 1. 9. 기각되었다(2025초재574, 이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과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 및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26.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는 2025. 9. 29. 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늦어도 대구고등법원에 재정신청서가 접수된 2025. 10. 28.경에는 항고기각 사실 및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6. 2. 6.에 제기된 이 사건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20. 11. 26. 2019헌마402 참조).
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관한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절차를 거침으로써 그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불기소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8. 27. 97헌마79; 헌재 2012. 7. 26. 2011헌마154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이 사건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