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제3자에 불과하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4. 10. 22. 2014헌마837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