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9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조기현, 이동규, 신예원, 박은진, 이규희, 곽미주, 신혜림, 공명규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의 심판에 있어서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반면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
○○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6. 2. 10. 제출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관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2. 21. 청구인에게 문자 전송을 통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위 처분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받음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6. 2. 3.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문자를 수신한 것은 맞으나, 청구인에게는 평소 휴대전화 알림을 잘 확인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있어 2026. 1.경 휴대전화 메시지를 정리ㆍ확인하는 과정에서야 이를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어떤 경위로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데에 과실이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