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4 재판 관련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다투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재가소78 판결을 다투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또한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 2025. 12. 17. 2025헌바350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