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7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
대표자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7. 2026헌마13 결정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였으므로(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