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4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온○○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7. 26. 자 2021카단101714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7. 12. 선고 2021가단93911(본소), 2024가단65603(반소) 판결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청구인은 위 결정 및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함께 다투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