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14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초기4316 기피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