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6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