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04 진정사건 공람종결 처분 취소 등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다투는 바가 청구인의 사건에 대한 검사의 이송조치나 미이송 조치 혹은 공람종결처리라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역시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14. 2010헌마557; 헌재 2021. 7. 20. 2021헌마793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