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헌마1758 강제입원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2024. 12. 26. 자 행정입원을 다투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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