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헌마1632 재판정보 확인 요청 거부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 내지 행정청의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