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5헌마169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천○○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결 정 일 2025. 12.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는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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