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59 헌법 제1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이○○
결정일2025. 1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24.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8개월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2023노2573), 2024. 3. 8.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4도1317).
나. 청구인은 강○○ 등 14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25. 5. 19.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2025년 형제22288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11. 5.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2025초재2547). 청구인은 위 재정신청 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2025. 9. 5. 서울고등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2025. 9. 8.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10. 27. 헌법 제12조 제4항 중 ‘형사피고인’ 부분,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의 모든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헌재 1998. 3. 26. 93헌마204; 헌재 1998. 6. 25. 96헌마47 참조), 헌법 제12조 제4항 중 ‘형사피고인’ 부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등의 모든 ‘구속된 피고인, 구속된 피의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결국 청구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