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077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29.경 서울 ○○구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지하철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처분을 한 것(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8.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5. 8. 19. 2025헌마1032).
다. 청구인은 2025. 8. 20.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압수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후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여전히 청구인이 이 사건 압수처분에 대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선행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