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254 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임○○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 10. 7. 자 2024형제53351호 결정).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5. 8. 12.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2025초재1465,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9. 1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