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02 민법 제7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2316(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24나42323(반소)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는 청구인을 상대로, 안양시 ○○구 (주소 생략) 대 188.4㎡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그 26/130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위 건물의 3층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사용·수익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26/130)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건물 중 1층 점포 3개, 2층 점포 1개를 임대하지 못하여 부당하게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24. 6. 20. 위와 같은 ○○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청구에 대하여는 ○○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18122(본소), 2019가소2253784(반소)].
라. 청구인은 위 본소, 반소청구에 대하여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750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5. 6. 11. 청구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42316(본소), 2024나42323(반소)],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기51335).
마. 청구인은 2025. 7. 18. 민법 제750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참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손해배상책임만을 규정하고, ‘적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힌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적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그 ‘적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명하는 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의 규율대상인 ‘불법행위’와는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른 ‘적법행위’에 대하여 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규정의 부존재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나. 한편, 청구인은 나머지 주장은 ○○의 행위로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으로, 심판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