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291, 1336(병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보건복지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507, 1548(병합)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2021헌사1291)
1.~169. 신○○ 외 168인
신청인 1 내지 169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
(2021헌사1336)
170. 이○○
171. 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김○○
172. 주○○
173. 김○○
174. 황○○
신청인 170 내지 174의 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함인경, 김하은, 백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