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15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피 신 청 인 1.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기영조, 안현주
2. 질병관리청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이국현, 권용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59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권고결정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5. 1.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1~166. 신○○ 외 165인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자유서울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