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10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 5. 10.자 대여금과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0. 22. 다음과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1. 청구인은 ○○은행에게 135,966,703원 및 그 중 121,6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7.부터 2020. 1. 29.까지 연 8.9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0,669,071원에 대하여는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326,580원에 대하여는 2020.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은행은 2021. 11. 26. ○○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이하 ‘○○자산관리’라 한다)와의 2021. 11. 19.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판결 상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자산관리에게 양도하였고, 2021. 12.경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하여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양도통지서에 양도통지인으로서 날인하였으며, ○○자산관리가 그 후 위 양도통지서를 발송해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2022. 2. 11.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04004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은행의 승계인인 ○○자산관리에게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집행문부여’라 한다).
라.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7. 6.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7174).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4. 6. 18.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0334), 상고하였으나, 2024. 9. 1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61484).
마.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24다261484 사건 계속 중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2024. 9. 12.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카기1041).
바. 청구인은 2024. 12. 3. 청구인이 기피신청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2024다261484 사건 심리에 관여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해당 대법관들이 대법원 2024다261484 사건 심리에 관여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이 기피신청을 한 대법관들이 심리에 관여한 위 대법원 2024다261484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4다261484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