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0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이다. 청구인은 ○○자활센터 소속 사업장에서 2024. 9. 2.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중, 2024. 10. 21.경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 자활근로 참여가 중지될 수 있다는 사전안내를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4. 11. 5.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을 각 법률로써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을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특정 법조항 자체의 불완전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련 법률에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제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입법부작위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근로사업 참여 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 근거, 근로능력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근로조건 기준 및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인 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사이의 근로조건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진정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