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자유통일당
대표자 장경동
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변호사 구주와
본 안 사 건 2023헌마1190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이 사건 신청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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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