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2헌마244 근로기준법 제5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청구인과 같이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할 정도의 장기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청구인의 근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2.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그 시행일인 2010. 7. 4.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이 이미 종료된 이후인 2012. 3. 12.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