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0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지배인 권○○
2.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두3454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두34559(독립당사자참가의 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한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 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는 상소심 소송절차도 포함된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55 참조).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법원이 2024. 5. 30.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23조 내지 제33조, 제111조, 제112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하자(대법원 2024아1028), 2024. 6. 10.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69) 계속 중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받고(서울행정법원 2023아1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고(2023헌바168), 당해 사건 제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5561, 2023누56(독립당사자참가의소)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계속 중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23아87).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다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