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청 구 인남○○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외 1인
당해사건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326 퇴직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주 문】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22. 7. 5. 사망한 망 남□□(1967. 11.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여동생이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었다.
다.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2022. 9. 28.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망인의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12. 19. 공무원연금공단을 피고로 하여 위 퇴직수당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9326), 제1심 계속 중이던 2023. 7. 4.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급여를 받을 유족 없이 사망한 경우 급여수급자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아11975), 법원은 2023. 8.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23. 9. 27.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련조항]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4. 퇴직수당
제62조(퇴직수당) ①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재산권 침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은 후불임금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의 퇴직수당 수급권은 상속재산으로서 재산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적어도 퇴직수당에 한해서는 수급권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규정된 급여 전부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상속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사망한 민간근로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망일시금 등의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채권을 상속받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퇴직수당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규정된 급여 전부에 대한 수급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1998. 12. 24. 96헌바73 결정에서,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으로 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이 사망한 공무원의 오빠 또는 조카인 공동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5. 29. 2012헌마555 결정에서,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를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이 사망한 공무원의 동생인 공동상속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임과 아울러 보험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이지만, 기여금의 납부를 통해 공무원 자신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즉 급여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급여수급권에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재원이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이 재원을 각각 사회보장급여, 보험료, 후불임금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귀속시킬 수는 없으므로, 비록 급여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보장법리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입법자로서는 급여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여 그 한 쪽인 사회보장수급권적인 요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것이다.
급여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반드시 민법상 상속의 법리와 순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의 입법목적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입법자는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따른 재원의 한계,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목적상 소득보장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 및 우리나라 가족관계의 특성 등을 종합해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한편,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정하여 급여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만 일정한 한도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통상 현대의 가족구조가 부모와 자녀의 2대로 구성된 핵가족화하고 있고, 직계존비속과 달리 형제자매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법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원리에 입각해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보장급부를 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보험대상자에게 경제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서도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수당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의 퇴직수당 수급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수당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편의상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속세를 산정 및 부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이고,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라 할지라도 퇴직수당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규정된 급여에 대한 수급권자였던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으로서 그 급여수급권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위 급여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다(헌재 2019. 11. 28. 2018헌바335 참조).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14. 5. 29. 2012헌마555 결정에서,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범위를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게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으로 정하고 있던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이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동생인 공동상속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동일하기는 하나, 양자는 제도의 도입 목적과 배경, 재원의 조성 등에 차이가 있고,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낮출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이 형제자매를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공무원연금법이 형제자매를 급여수급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여도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연금법상의 수급권의 범위와 비교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관한 위와 같은 선례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선례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아울러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와 사망한 민간근로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퇴직수당은 민간의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이 강한 급여에 해당한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참조). 그러나 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사람의 범위를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으로 적절히 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대상조항과,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거래의 안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상속권자에 관한 규정은, 그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이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와 사망한 민간근로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도 청구인은, 공무원이 퇴직 후 퇴직수당을 일단 수령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위 퇴직수당 상당액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을 상속받을 여지가 있으나,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상속인인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퇴직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시점 내지 사망시점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초하여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취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실질적으로는, 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비롯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사람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권자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과 민법상 상속권자에 관한 규정은 그 의미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 후 퇴직수당을 일단 수령한 다음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이 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사망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비롯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사람의 범위를 민법상 상속권자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 6.과 같은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이은애의 반대의견
나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아니하나, 사망한 민간근로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이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은 점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
가.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과 민간근로자가 일정기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본질적인 성격이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퇴직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측면에서는,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와 사망한 민간근로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 모두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 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이 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었을 당시 장기급여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되었는데(제23조 제4항, 제5항, 제42조 제4호, 제61조의2, 제65조 제3항), 위와 같은 퇴직수당 제도의 도입은 공무원의 퇴직 후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퇴직연금 외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퇴직금과 국민연금 두 가지를 받게 되는 민간근로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공무원연금법 1991. 1. 14. 법률 제4334호 제정ㆍ개정이유 참조).
(2)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납입하는 기여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지급되나(제72조), 퇴직수당은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매년 필요한 만큼의 비용을 산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제73조), 이 점에서도 퇴직수당은 사용자가 그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과 매우 유사하다.
(3) 이처럼 퇴직수당은 민간의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근로보상적 성격이 강한 급여로서(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참조), 노후의 장기소득보장이 아닌 근로에 대한 대가를 미뤄두었다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성격의 급여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수당을 산정할 때에 재임용 전의 재직기간과 특례로 인정되는 가산기간을 제외하는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고(제25조 제4항, 제5항),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수당을 산정할 때에 곱해지는 비율이 증가하도록 정하고 있다(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한 민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근로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의 수령권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민간근로자가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그 형제자매가 민법 규정에 따라 사망한 민간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채권을 상속받게 된다. 반면,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퇴직수당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규정된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다. 공무원연금법은 유족 범위에 관한 조항(제3조 제1항 제2호)과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및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민법상 상속권자의 범위보다 좁게 설정함으로써 퇴직수당의 재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간 이에 소요되는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아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형제자매가 사망한 공무원의 상속인이 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법적인 부양의무의 존부와는 별개로 사망한 공무원과 그 형제자매가 평소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와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등의 적용을 받는 민간근로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