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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 / 2024헌마352
【판시사항】
가. 헌법소원심판절차에 피청구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소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단독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적극)
【판결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소의 취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준용된다.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의 본안에 관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청구인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 내지 동의간주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취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철회하여 심판절차의 계속을 소멸시키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청구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의 취지는 당사자를 보호해 주며 사법적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헌법재판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 의사에 따른 심판청구 취하ㆍ포기를 변호사인 대리인의 추인 없이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호사강제주의의 본질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266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5. 12. 14. 95헌마221등, 판례집 7-2, 697, 747헌재 2003. 2. 11. 2001헌마386, 판례집 15-1, 443, 454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판례집 33-1, 783, 784 나. 헌재 2005. 2. 15. 2004헌마911, 공보 103, 544, 545헌재 2021. 5. 1. 2020헌마1572, 판례집 33-1, 783, 785 다. 헌재 1992. 4. 14. 91헌마156, 판례집 4, 216, 219
전문
【당 사 자】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