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건2024헌바135 민법 제111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청구인1. 이○○
2.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브담당변호사 금윤화
당해사건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양수금
결정일2024. 5.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이○○은 망 박○○의 조카이고, 청구인 김○○은 청구인 이○○의 처이다.
나. 망 박○○는 사망 전인 2019. 6. 경 ‘부동산 및 국민은행 외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등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예금채권 증여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전인 2020. 1. 31.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망 박○○의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예금채권 양수통지를 하고, 위 채권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은행,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8522). 이에 망 박○○의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들은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4472).
라.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계속 중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습상속인을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제4항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1조 가운데 ‘형제자매’를 준용하는 부분이 수증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2.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3카기10505 결정), 위 기각결정은 같은 달 26.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4. 3. 27. 당해사건에 관하여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청구인들과 반소원고들이 각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마. 청구인들은 2024. 4. 25.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이 담당하는 당해사건은 물론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병행사건에도 미치고(헌재 1993. 5. 13. 92헌가10등;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참조),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헌재 1997. 1. 16. 93헌바54 등 참조).
나.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2020헌가4등 결정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병행사건인 당해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당해사건에 대하여는 더 이상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피대습인으로 하여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를 유류분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