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0헌가1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 청 신 청 인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박○○
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지하림, 이여진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19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선 고 일 2024. 2. 28.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교육공무원인 전국 국·공립대학교 조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으로서, 2019. 9. 2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9. 9. 26.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는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만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제청신청인의 대표자는 국립대학교 조교로서 구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제청신청인의 규약 제6조는 구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특정직공무원인 ‘전국의 국·공립대학의 교육공무원 조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청신청인은 2019. 12. 19.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319), 위 소송사건 계속 중인 2020. 3. 27. 구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제청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0. 9. 21.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아11117).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되고, 2021. 1. 5. 법률 제17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관련조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60호로 개정된 것)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1. 1. 5. 법률 제1786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가. 대학 교수의 지휘·감독하에 교수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교수보다 신분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국·공립대학 조교에 대하여, 국·공립대학 교수에게도 허용하는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국·공립대학 조교의 직무수행 및 신분상의 특성과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정신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 조교에게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이 국·공립대학 교수보다 신분 및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국·공립대학 조교에게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업무의 내용과 대학 교수와의 지휘·감독 관계에서 사립대학 조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국·공립대학 조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공립대학 교수 또는 사립대학 조교와 비교해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4. 적법요건 판단
가.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이 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심판대상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부적법하여 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헌재 2007. 10. 4. 2005헌바71; 헌재 2014. 4. 24. 2012헌바276;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18 참조). 다만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헌재 2000. 7. 20. 99헌가7; 헌재 2004. 10. 28. 2003헌가18; 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등 참조).
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당시 심판대상조항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성이 있었다.
그런데 2021. 1. 5. 법률 제17860호로 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 기준 중 특정직공무원의 직급 제한을 폐지하여 특정직공무원 중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직급을 불문하고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게 되었는바(제6조 제1항 제2호 참조),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21. 7. 6.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개정법에 따라 제청신청인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하였다. 한편 제청신청인이 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 전 그 활동으로 인해 어떠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제청신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다(제청신청인 2023. 12. 8.자 사실조회회신 참조).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당해사건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히 필요하거나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