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9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4. 2.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거나 신청인이 제기하려는 본안 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본안사건으로 기재한 사건은 이미 각하되었다(헌재 2022. 3. 29. 2022헌바72).
또한 신청인의 주장을 신청인의 아들 김□□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부과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면서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공권력 작용에 단지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바(헌재 2009. 4. 30. 2006헌마1261), 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