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94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2.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4681 판결) 항소하였고, 2022. 7. 13.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545 판결) 항소하였는데,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23. 4. 6.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최저임금법위반죄로 벌금 33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347, 2022노1144(병합)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5033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을 뿐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20.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75).
다. 이에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에서 법원은 특별한 형사소추권을 행사하였을 뿐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위 2023헌마1375 결정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4. 1. 23. 다시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2023도5033 판결의 부존재 확인 및 위 판결의 재판과정에서 법관의 재판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75). 따라서 위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