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본안사건에서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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