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328 수사심의신청 불입건 결정 취소
청 구 인 조○○
피 청 구 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결 정 일 2023. 1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 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기의왕경찰서 사법경찰관은 2021. 7. 21. CCTV 영상자료 수사,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조사내용 등으로 보아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사건번호 2021-001108). 청구인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위 사건은 2021. 8. 4.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송치되었다(2021년 형제9936호). 담당 검사는 2021. 8. 18. 경기의왕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고, 보완수사 결과가 위 검찰청에 수리되었다. 담당 검사는 2022. 4. 26. 다시 경기의왕경찰서에 대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8. 7. 경기의왕경찰서가 검찰청에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위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3. 11. 1. 경기도남부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유없음 및 불송치 결정에 대한 민원결과 통지 누락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지시하였다’는 심의결과를 통지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규칙에 해당하는데, 달리 상위법령의 직접적 근거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또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가 심의한 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