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17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변호사)
2. 윤○○
결 정 일 2023. 1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8. 1. 2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에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다. 청구인 윤○○는 2023. 11.경 출산할 예정이다.
나. 청구인들은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인 청구인 윤○○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나,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원칙적으로 자녀를 부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면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의 경우 그와 같이 할 수 없게 되자, 2023. 10. 23. 민법 제781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81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되,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들의 혼인신고 시에 그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들의 혼인신고 시에 발생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2018. 1.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10.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