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20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146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9. 2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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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이○○
2. □□영등포당
대표 이○○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 강은옥, 강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