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6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권○○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지배인 권○○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구합186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결 정 일 2023. 7. 4.
【주 문】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회사’라고 한다)는 1994. 2. 2. 설립되어 상시 약 60여 명을 사용하여 화학분석, 기기분석, 미생물분석 등 물질확인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권○○은 청구인 회사의 지배인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나. 유○○는 2020. 11. 24. 청구인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유○○는 2021. 6. 말경 2021. 7. 16.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회사는 2021. 7. 14. 유○○를 전화마케팅 사업 부문의 영업직원으로 2021. 7. 16.자 인사발령을 하였다. 청구인 권○○은 유○○에게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이 2021. 8. 13.자로 해지되었다고 이메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다. 유○○는 2021. 1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7.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21부해2272). 청구인 회사는 2022. 2. 7.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 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중앙2022부해216,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라. 청구인 회사는 2022. 5. 25.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69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 권○○이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보조참가를 신청하였으나 2023. 5. 18. 청구인 권○○의 원고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청구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당해 사건). 청구인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3누45561)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마. 한편,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23. 2.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3조, 제23조 내지 제33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12조,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아115) 2023. 5. 18. 청구인 권○○의 신청은 각하되고 청구인 회사의 신청 중 일부는 각하, 일부는 기각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서울행정법원 2023아115호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날과 같은 날인 2023. 2.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30조, 제33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1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별개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3아116) 2023. 5. 18. 모두 각하되었다.
바. 청구인들은 2023. 6. 20. ①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30조(이하 ②를 ‘부당해고 관련조항’이라고 한다), ③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부분, 제13조,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1조, 제116조 제2항 제1호, (이하 ③을 ‘그 밖의 근로기준법 조항’이라고 한다), ④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51조 제9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형사소송법 제383조(이하 ④를 ‘상소 제한 관련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 권○○의 심판청구
법원에서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당해 소송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0. 11. 30. 98헌바83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 회사는 2022. 5. 25.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1869호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당해 사건), 청구인 권○○이 위 소송 계속 중 원고보조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3. 5. 18.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는 청구인 회사이지 청구인 권○○이 아니어서 청구인 권○○이 당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직접 받게 된다거나 당해 사건판결을 전제로 그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 권○○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권○○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 권○○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청구인 권○○의 심판청구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 회사의 심판청구
(1)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은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당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당해 법률조항이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과 필연적으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 그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제청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적법하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그 위헌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거나 청구인 회사의 묵시적인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부당해고 관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헌재 2021. 8. 31. 2021헌바239).
청구인 회사는 형식적으로는 부당해고 관련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 회사가 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위원회가 법관으로 구성되지 아니하여 심판절차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결국 부당해고 관련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이 아니라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그 밖의 근로기준법 조항, 상소 제한 관련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청구인들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아니라 청구인 권○○이 유○○의 사용자이고,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당해 사건 법원은 부당해고 관련조항을 근거로 청구인 권○○이 아니라 청구인 회사가 유○○의 사용자이고 이 사건 통보의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당해 사건에는 그 밖의 근로기준법 조항, 상소 제한 관련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밖의 근로기준법 조항, 상소 제한 관련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정미,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