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09헌사6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표
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법무법인 한우리
담당변호사 손범규, 이희권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정해남, 이승섭, 김인식
본안사건 2009헌마476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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