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23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3. 21.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장이 발송한 등기우편물은 허위공문서인바, 이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10. 이 사건 등기우편물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등기우편물 자체는 신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신청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 사건은 명백히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