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28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0헌마167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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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신청인 명단
순번
성명
1.~ 357.
강○○ 외 356인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용호,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