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6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2.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 10. ○○시 ○○구청에서 실시하는 안심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1.에 출근하였으나 배정받은 업무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 포기 사유서 작성 행위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고, 위 강요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시 ○○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를 희망함에 따라,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사업 포기 사유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강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