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5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결 정 일 2022.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 형이 확정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2022. 5. 2.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달 3.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다시 ○○구치소에 미결수용 된 자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에게 매일 샤워실 내지 목욕탕에서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독거수용자에게 1시간미만의 실외 운동을 허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실외운동 허용행위’라 한다), 미결수용자를 실외운동, 접견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수용거실 내에 구금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구금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매일 샤워실 내지 목욕탕에서 온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 않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9. 1. 22. 2019헌마27 참조).
나. 이 사건 실외운동 허용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2. 20부터 독거실에 수용되었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2. 2. 2.부터 실시되지 않았던 실외운동이 2022. 3. 16.경부터 재개되었음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실외운동 허용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2022. 3. 16.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이 사건 구금행위에 관한 심판청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22. 5. 3.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미결수용이 시작되었는바, 이 사건 구금행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 사유가 있음을 2022. 5. 3. 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 또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