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사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 신 청 인 1.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2.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 안 사 건 2020헌마68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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