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헌마11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이 없고, 설령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해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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