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사12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양○○
대리인 변호사 정이원
본 안 사 건 2020헌마151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2022헌마145(병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제2호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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