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헌사18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옥○○
2.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파라클레투스
담당변호사 유승수, 이명규
피 신 청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자들로, 신청인 옥○○는 기호 ○번 □□당의 후보로, 신청인 김○○는 기호 □번 △△연합의 후보로 각 등록하여 입후보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2022. 3. 4. 및 2022. 3. 5.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자, 피신청인의 ① 2022. 3. 4. ~ 2022. 3. 5. 사전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행위, ② 사전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코드를 사용하기로 한 행위, ③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는 행위, ④ 사전투표용지의 사전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로 갈음하는 행위 등이 신청인들의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 피신청인의 위 행위들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판단
가처분결정은 헌법소원심판에서 다투어지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그 요건이 된다 할 것이므로,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덧붙여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크다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헌재 1999. 3. 25. 98헌사98, 판례집 11-1, 264, 270- 271 참조).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효력 정지를 구하는 피신청인의 행위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와 관련된 행위들인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은 이미 종료하였으며 본투표도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