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9헌사74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2. 서○○
3. 황○○
4. 김□□
신청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준길, 김윤태
본 안 사 건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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