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헌마308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 근로능력을 고려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고(헌재 2022. 1. 4. 2021헌마1531), 이후 위 2021헌마1531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헌재 2022. 3. 15. 2022헌마245). 청구인은 다시 위 2021헌마1531, 2022헌마245 사건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