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헌마24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청구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근로능력을 고려함으로써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근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12. 14.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각하 결정(헌재 2022. 1. 4. 2021헌마1531 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