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사459, 472(병합)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규(2002헌사459)
대리인 변호사 강 문 대
2. 장 ○ 동(2002헌사472)
대리인 변호사 박 계 덕
피신청
인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정 ○ 철
대리인(2002헌사459)
공증인가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영 채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신청인은 2002. 11. 15. 제16대 대통령선거방송토론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초청대상 후보자 자격을, 원내교섭단체 보유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후보등록 이전 15일간의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이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자, 제15대 대통령선거로부터 전국선거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은 정당의 후보자 중에서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자로 하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을 결정하여 공표하였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후보선정 기준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거나(피신청인2, 2002헌마755) 제기하려고 하는데, 중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 본안 결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위 결정 및 공표행위의 효력을 정지하고, 피신청인이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을 구한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2.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