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0헌사23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은지
본 안 사 건 2020헌마290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기간한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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