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헌아32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신○○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4 결정
2. 헌법재판소 2021. 11. 23. 2021헌아6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인 불복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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